main
회원가입 정보찾기
Gnb
Home > 정보마당 > 관계법령
왼쪽메뉴
관계법령

★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115.♡.139.242) 작성일17-08-09 14:30 조회2,834회 댓글0건

본문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포

                       2017.08.09. 11:00
http://blog.naver.com/mltmkr/221069997936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포
- 화장실・발코니에서의 흡연에 따른 ‘담배연기 갈등’ 막는다 -

공동주택의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층간 담배연기 갈등이 줄어들고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에 전자투표가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입주민 의사결정시 전자투표 가능 명확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이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8월 9일 공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동주택 세대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제20조의2 신설)

  
공동주택의 계단복도승강기 등 공용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은 금연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에 마련*되어 있으나
  
지자체장은 입주민 1/2 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승강기 및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단지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도 금연구역 지정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등(국민건강증진법 제934)
  
공동주택의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세대 내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을 규정하여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개정 내용 >

① 입주자 등에게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 부여
  
 ②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 대해 간접흡연 중단 또는 금연조치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 근거 마련
  
 ③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등 조치 및 권고에 대한 입주자 등의 협조 의무
  
 ④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예방·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 실시 근거 마련
  
 ⑤ 간접흡연 피해에 따른 분쟁 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입주자등의
자치조직 구성・운영 근거 마련


이와는 별도로국토교통부는 2015년 9월 이후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통해 새롭게 짓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대에서 발생되는 냄새나 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 역류방지 댐퍼*를 설치하거나단위 세대별 전용 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하는 배기설비 기준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 환기설비가 가동할 경우에는 열리고정지 시에는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 세대 간 배기구가 연결되지 않고독립적으로 설치

  


② 입주자 등 의사결정 시, 전자적 방법(전자투표) 허용(제22조)

  
그동안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 등이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자투표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불명확*하였으나

< * 종전에 전자투표가 가능한 경우 >

①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②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③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④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를 결정하는 경우 등 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⑤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앞으로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모든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대해 전자투표 방법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참여율을 높이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가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③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제68조)

  
주택관리사 시험위원회는 자격시험 과목 조정합격기준선발인원 등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있으나,
  
정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침에 따라주택관리사보 시험을 2008년부터 주관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처]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포|작성자 국토교통부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306-1 / 대표 : 박준우 / 사업자등록번호 : 127-81-63880
TEL : 031-875-4192,4194 FAX : 031-875-4191 / E.mail : d8754194@d-woo.co.kr
COPYRIGHT DEOLWOO Corp. ALL RIGHT RESERVED